청년주택자금대출 완벽정리(대상,한도,금리등)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내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가지기는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저축이 없는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무주택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한 청년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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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자금대출이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으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을 위한 주택자금대출에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1)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이상을 납부한 자
- 대출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세대주(예상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전부 무주택인 자
- 대출신청고객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 1인 가구 및 단독세대는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고객과 배우자의 순자산 합계액이 3억 2,500만원 이하인 고객
- 중소기업 재직자 및 청년 창업자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재원 전세대출 미 이용자
2) 대출금리
금리는 연 1.2%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기간을 1회 연장할 경우 대출조건 및 기준에 미달되면 4년 대출기간 종료시 2회 연장부터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3) 대출한도
한도는 1억이며, 최대 대출금액은 신규계약 및 재계약시 100%로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 약정으로 최대 4회,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상환 할 수 있습니다.
5)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졔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4대보험 가압내역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재직증명서
- 주 업종코드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 소득금액 증명원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전세금 5% 납입 영수증
-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연계된 은행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을 하실분은 아래링크를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7) 취급은행
2.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이상을 납부한 자
- 대출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세대주(예상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전부 무주택인 자
- 대출신청고객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 다자녀가구 또는 2자녀 가구는 총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고객과 배우자의 순자산 합계액이 3억 2,500만원 이하인 고객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재원 전세대출 미 이용자
- 임차전용 85㎡ 이하 주택일 것
2) 대출금리
- 연소득 2천만원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3) 우대금리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연 1.0%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가구 연 0.2%
4) 추가 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고객 0.2%
- 계약서 전자계약 체결한 고객 0.1%
-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 청년가구(25세 미만, 전용 60㎡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 1억 5천만원 이하, 1인가구 0.3%
5) 대출한도
한도는 2억원 이하이며, 만 25세 미만 청년 1인가구라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신규 계약자는 보증금 80%, 재계약 시에도 보증금의 80%까지 지급됩니다.
6)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 4회 연장이 가능한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이 있는경우 최대 2년 1개월, 최대 10년 5개월까지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최대 10년까지 사용한 후 미성년자녀 1명 기준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필요서류
-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전세금 5% 납입 영수증
8)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연계된 은행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을 하실분은 아래링크를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9)취급은행
정부에서는 대학생, 구직자,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햇살론 유스 후기 은행부결, 부모님, 스크래핑 등 자료 정리
마무리
오늘은 청년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이라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하고 청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중기청 전월세보증금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활용에 대한 기준점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높은 한도가 필요하면 버팀목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좋고, 보증금 1억원만 필요하면 중기청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본인이게 맞는 상품을 잘 검토하신 후 대출 이용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