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 신청 절차와 필수 팁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세입자들은 임시 이주가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주비 대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이주비 대출이란

이주비 대출
이주비 대출

재건축 이주비 대출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거처를 마련할 비용과 이사 비용을 대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 이주비 대출 조건

1세대 1주택자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주비 대출 한도와 주택 담보대출 한도는 비슷하므로, 대출을 받으려면 LTV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이주 시점의 권리가액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LTV를 산정하게 됩니다.

재건축 이주비 지급 절차

1) 은행에서의 대출 문서 처리

일반적으로 대출 서류는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관리 처분 허가가 이루어진 후에 조합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2) 이주비 전용 통장 수령

이주비 대출 신청이 완료되면 이주비 전용 통장을 받게 됩니다.

3) 이주일자 확정 절차

이사할 집의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이주일자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4) 이주 및 최종 공가 확인 과정

이사가 완료된 후(세입자 포함), 공가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이주비가 지급됩니다.

대출 신청시 주의사항

투기과열지역에 위치한 주택 재건축 시, 2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가구를 처분하면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 가격이 15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도 이주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15억 원을 초과한 주택도 조합설립 인가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이주비 대출이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사업장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시공사나 이주지원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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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은 필수적인 금융 해결책입니다.

최근에는 규제가 완화되어 이주비 대출이 더욱 접근하기 쉬워졌지만,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 기간 동안 금융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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