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대출 요약정리(조건,이자,서류,연장등)

최근 “빌라왕”에 의한 전세사기에 대해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수면위로 드러 났으며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나 2030 청년들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에서도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개인의 주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때 꼭 이 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바로 “안심전세대출” 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계약을 하는데요.

이때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발급 받은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현재 많은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품이며,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안심전세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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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대출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 + 보증보험이 합쳐진 상품인데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어,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직접 보증보험을 들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안심전세대출 단점

일단 조건이 까다롭고, 계약하려는 매물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보증료를 지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축 건물인경우 대출 자체가 불가한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안심전세대출 자격조건

  •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자
  • 보증받을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인 경우
  • 보증받을 매물 소유권에 대해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면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하지 않은 경우
  • 전세계약 1년이상인 경우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또는 그 외 지역 5억 이하
  • 공인중개사를 끼고 확인한 전세계약만 가능함

안심전세대출 한도

전세보증금의 80%이내로 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90% 한도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또 조건이 붙는데요. 신혼부부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에 해당합니다.

안심전세대출 금리

금리는 개인의 신용등급과 취급하는 은행에 따라 금리가 상이한데요.

자세한 금리를 확인하고 싶으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대출 상환수수료

안심전세대출은 만기일시 상환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2년 초과 상환시는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이내 상환하면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의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안심전세대출 보증료율

안심전세대출의 보증료율은 주택의 종류, 보증금액, 부채비율에 따라 0.115% ~ 0.154%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자세한 보증료율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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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최대 대출기간은 25개월이며, 대출 만기일은 계약 종료일 + 1개월 입니다.

대출기간이 종료되면 연장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및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장이 안될 수 있으며, 상환은 만기일에 전액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안심전세대출

안심전세대출 주의사항

안심전세대출을 받을 때 2주택자에게는 대출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미만이고 주택이 9억원 미만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7.10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때도 대출이 불가 합니다.

안심전세대출 연장

전세계약 연장시 안심전세대출도 연장을 해야 합니다.

이때 집주인과 연장에 대해 상의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인감이 필요하지 않은 계약은 만료 1개월 전부터 검토가 가능하므로 모든 서류는 1개월 전에 미리 준비하고 1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원천징수 및 3개월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등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대출 가심사

안심전세대출 홈페이지에 가시면 은행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같은 은행내에서도 영업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은행에 직접 전화를 하여 사전승인서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심사를 위한 서류는 본인의 집주소와 신용등급을 알아야 하므로 집주소, 등본, 신분증을 제시하여 가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대출 신청방법

  • 보증상담
  • 보증신청
  • 보증심사
  • 보증승인
  • 대출실행

대출을 받기전에 위에 설명드린 절차를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살고 싶은 집을 결정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서 보험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대출 실행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출 자체가 실행 될 수 없는데요.

집주인이 동의했다면 계약금 5%를 내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적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며 계약금을 환불한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계약 체결 후 은행에 방문하여 보증 심사를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할 날짜를 정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증 승인이 되면 승인 완료 문자가 발송되며 입주 하는날 잔금을 처리할 때 은행에서 남은 보증금을 당일에 임대인에게 이체하면 대출 절차가 완료됩니다.

안심전세대출 요약

  • 대출한도 : 전세보증금 80%이내(신혼부부,청년가구,배당 소송당사자 90%)
  • 대출금리 : 취급은행 및 변동금리에 따라 달라짐
  • 대출기간 : 최장 25개월 이내 대출만기일 전세 계약종료일 + 1개월
  • 대출상환 : 만기일시상환
  • 상환수수료 : 2년초과 상환 면제, 2년이내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