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재 신청가능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정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규모로 치면 말로 헤아릴수 없을정도인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총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총정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나라에서 많은 지원 정책으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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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육성과 전통시장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2.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와 생업 안전망 구축 목적으로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 자금 대출입니다.

3.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방식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신용대출을 진행하는 방식
  • 대리대출 – 보증서와 신용담보 대출로 나뉘어 짐 ※ 신청접수 후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

4.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종류

  • 재도전특별자금
  •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연계자금
  •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4-1.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마당 재도전특별자금 2022년 접수안내 공고 바로가기

지원대상

① 저신용자(CB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개인기업 : 대표이사(공동대표,각자대표 중 1인)실제경영자 CB744점 이하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③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 으로 업종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대출금리

연 2.55%

대출한도

기업 당 1억원 이내

대출기간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4-2.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연계자금

생활혁신형창업아이디어톡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대상

①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아이디어 선정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② 개인으로 선정된 자가 법인으로 창업 시, 대표이사(공동대표, 각자대표)이여야 함(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③ 아이디어 선정자 이외 제 3자가 성공불융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아이디어 선정자가 실제경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대출 제한

④ 아이디어 선정 시 제출한 ‘창업예정지역’ ‘실제 창업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창업지역’소재지 관할 지역센터에 대출 신청

⑤ 아이디어 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실제 창업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선정된 사업계획서의 아이디어와 동일한 아이템(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대출금리

연 2.55%

대출한도

기업 당 2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4-3.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소상공인마당 2022년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접수 공지 바로가기

지원대상

① 지자체에서 관리처분계획 고시한, 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구역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⑤ 신청기업(대표자),법인(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의 개인신용점수가 645점 이상일 것

⑥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출금리

연 2.55%

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4-4.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접수 바로가기

지원대상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②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④ 위 ①∼ ②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대출금리

연 2.55%

대출한도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5.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의 종류

  • 성장촉진자금
  • 일반자금
  • 창업초기자금
  • 여성가장지원자금
  • 사업전환자금
  • 장애인기업자원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5-1. 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년 성장촉진자금 접수 바로가기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대출금리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0.4%p

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시설분야 2억원 한도)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5-2.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마당 일반경영안정자금 2022년 접수 바로가기

지원대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대출금리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0~0.6%p

대출한도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

5-3. 창업초기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년 창업초기자금 접수 바로가기

지원대상

업력 1년 미만, 공단 인정교육 12시간 이상 수료 소상공인

공단 인정교육 12시간을 이수하신 뒤 수료증을 첨부해야 자격이 주어짐

대출금리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0.6%p

대출한도

7천만원

대출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

5-4. 여성가장 창업지원자금

여성가장 창업자금 2022년 지원 접수 바로가기

지원대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가족관계 증명서 등재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 형제자매 등)

주민등록등본 상 최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세대원으로 등록되며 경제활동 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이 됨

대출금리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0~0.6%p

대출한도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

5-5. 사업전환자금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대상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업종전환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0.2%p

대출한도

7천만원

대출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

5-6. 장애인기업자원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고정) 연 2.0%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기간

총 7년 (2년 거치 5년 상환)5-7. 위기지역지원자금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대출금리

(고정) 연 2.0%

대출한도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5-8. 청년고용연계자금

지원대상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고정) 연 2.0%

대출한도

3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6.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 22.4.1(금) 09:00 ~ 예산소진시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로그인 후 대리대출 신청(ols.sbiz.or.kr)

7.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8.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수 확인(택1 부 1개월 이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 확인서
  • 세금납부 증빙(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증명서)
  • 법인대출(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각 1부

9.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신청방법

① 정채지금별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 ②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파일을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 ③ 마이페이지/대출신청결과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 ④ 마이페이지/대출신청결과/대리대출(확인서)신청결과에서 확인서 출력

10.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완료 후 공단(관할센터)에서 발급승인을 한 경우에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대출 및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접수일정 내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신청 및 승인 후 문자로 안내를 드리오니 연락 받으실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정부에서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상품들이며, 예산이 소진되며 조기에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조건과 상품을 확인하여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힘내시고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