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취약계층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정상거처로 이주시키고자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방식은 전세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다양하며, 이사비와 생필품 등 추가 지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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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먼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대상자 심사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주거 상태, 자산, 가족 구성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3. LH로 정보 전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LH로 신청자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4. 주택 안내 및 계약
    LH에서 신청자에게 지원 가능한 주택을 안내하고 계약 절차를 돕습니다.

  5. 입주 및 복지 서비스 제공
    입주 후에는 주거비 지원 및 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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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기본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추가 서류

  •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현재 거주지 사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축물대장
  •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필요 서류 확인하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기


LH의 역할

LH는 이 사업의 운영 주체로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을 안내하고, 계약 절차 지원 및 입주 관리를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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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의 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월 소득 기준):

    • 1인 가구: 2,438,075원 이하
    • 2인 가구: 3,249,427원 이하
    • 3인 가구: 3,599,325원 이하
    • 4인 가구: 4,124,234원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24,1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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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및 임대조건

  • 수도권: 1억 3천만원
  • 광역시: 9천만원
  • 기타지역: 7천만원

임대보증금

  • 1순위(수급자 등): 100만원
  • 2·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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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 임대료: 시중시세 대비 30% 수준
  • 최장 거주기간: 50년
  • 입주 절차: 주택을 직접 선택할 필요 없어 간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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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향 지원

지원내용

  • 보증금 무이자 대출
  • 민간 임대주택 대출 지원
  • 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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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지원

비정상거처에서 정상거처로 이전 시 지원

  • 지원금: 최대 40만원 (서울 기준)
  • 이사비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사비 지원 신청


주거취약계층 대출

LH는 비정상거처에서의 이주를 돕기 위해 **무이자 대출(연 0%)**을 제공합니다.

  • 대출한도: 최대 5천만원
  • 대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비정상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대출 신청하기


전세임대 대출

전세임대 사업에 선정되면 별도의 전세자금대출 없이 LH가 직접 계약을 진행합니다. 추가적인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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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