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취약계층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정상거처로 이주시키고자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방식은 전세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다양하며, 이사비와 생필품 등 추가 지원도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
주민센터 방문
먼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대상자 심사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주거 상태, 자산, 가족 구성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심사합니다.LH로 정보 전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LH로 신청자의 정보를 전달합니다.주택 안내 및 계약
LH에서 신청자에게 지원 가능한 주택을 안내하고 계약 절차를 돕습니다.입주 및 복지 서비스 제공
입주 후에는 주거비 지원 및 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 서류
기본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추가 서류
-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현재 거주지 사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축물대장
-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LH의 역할
LH는 이 사업의 운영 주체로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을 안내하고, 계약 절차 지원 및 입주 관리를 책임집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월 소득 기준):
- 1인 가구: 2,438,075원 이하
- 2인 가구: 3,249,427원 이하
- 3인 가구: 3,599,325원 이하
- 4인 가구: 4,124,234원 이하
자산 기준: 총자산 24,1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한도액 및 임대조건
- 수도권: 1억 3천만원
- 광역시: 9천만원
- 기타지역: 7천만원
임대보증금
- 1순위(수급자 등): 100만원
- 2·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합니다.
매입임대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 임대료: 시중시세 대비 30% 수준
- 최장 거주기간: 50년
- 입주 절차: 주택을 직접 선택할 필요 없어 간편함
주거상향 지원
지원내용
- 보증금 무이자 대출
- 민간 임대주택 대출 지원
- 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최대 40만원)
이사비 지원
비정상거처에서 정상거처로 이전 시 지원
- 지원금: 최대 40만원 (서울 기준)
- 이사비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거취약계층 대출
LH는 비정상거처에서의 이주를 돕기 위해 **무이자 대출(연 0%)**을 제공합니다.
- 대출한도: 최대 5천만원
- 대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비정상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전세임대 대출
전세임대 사업에 선정되면 별도의 전세자금대출 없이 LH가 직접 계약을 진행합니다. 추가적인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