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정리
LH 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사업이며,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요즘 내 집 마련이 힘든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큰 혜택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LH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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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자금대출(기존주택 전세임대)
-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LH 전세자금대출 장점
- 신청자가 현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고 거주지역 내에서 기존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 할 수 있음
LH전세자금대출 단점
- 신청자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더라도 신청 후 진행과정이 며칠 소요되어 계약까지 하는데 어려움
LH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이재민, 부부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
① 다자녀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 RIR :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 임대료 비율
*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동일 순위 경쟁시
- 자활 사업 프로그램 참여기간, 신청자의 해당 시,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 됨
③ 고령자
–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65세 이상인 자
LH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
- 2인 가구 : 70% -> 3,650,028원 / 90% -> 4,562,535
- 3인 가구 : 70% -> 4,368,364원 / 90% -> 5,616,468
- 4인 가구 : 70% -> 4,965,944원 / 90% -> 6,384,785
- 5인 가구 : 70% -> 4,965,944원 / 90% -> 6,384,785
- 6인 가구 : 70% -> 5,175,553원 / 90% -> 6,654,283
- 가구원수 : 임신중인 태아를 포함
- 세전금액으로 산정
LH 전세자금대출 자산기준
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 총자산 24,2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웅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 유공자(상이 1~7급) 차량은 제외
② 국민임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웅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 유공자(상이 1~7급) 차량은 제외
LH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단, 1인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초과 가능
LH 전세자금대출 한도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3,500만원 / 광역시 10,000만원 / 기타 지역 8,500만원
- 전세금 대출 한도액
- 수도권 12,825만원 / 광역시 9,500만원 / 기타 지역 8,075만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광역시 1억 1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8,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LH 전세자금대출 임대조건/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LH 전세자금대출 대출이율
- 4천만원 이하 : 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2%
LH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사이트에 들어간다. (LH청약센터 바로가기)
- 카테고리 분양,임대정보에서 매매임대/전세임대를 클릭한다.
- 전세임대를 클릭한다.
- 1유형 또는 2유형을 클릭한다.
- 거주하고자하는 지역에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 홈페이지에서 공고날짜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공고일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LH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렴하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어서 조건이 까다로울 수는 있으나 충족이 된다면 전세자금을 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