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정리

LH 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사업이며,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요즘 내 집 마련이 힘든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큰 혜택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LH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비교해봐야할 상품

LH 전세자금대출(기존주택 전세임대)

LH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총정리
LH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총정리
  •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LH 전세자금대출 장점

  • 신청자가 현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고 거주지역 내에서 기존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 할 수 있음

LH전세자금대출 단점

  • 신청자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더라도 신청 후 진행과정이 며칠 소요되어 계약까지 하는데 어려움

LH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이재민, 부부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

① 다자녀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 RIR :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 임대료 비율

*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동일 순위 경쟁시

  • 자활 사업 프로그램 참여기간, 신청자의 해당 시,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 됨

③ 고령자

–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65세 이상인 자

LH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

  • 2인 가구 : 70% -> 3,650,028원 / 90% -> 4,562,535
  • 3인 가구 : 70% -> 4,368,364원 / 90% -> 5,616,468
  • 4인 가구 : 70% -> 4,965,944원 / 90% -> 6,384,785
  • 5인 가구 : 70% -> 4,965,944원 / 90% -> 6,384,785
  • 6인 가구 : 70% -> 5,175,553원 / 90% -> 6,654,283
  • 가구원수 : 임신중인 태아를 포함
  • 세전금액으로 산정

LH 전세자금대출 자산기준

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 총자산 24,2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웅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 유공자(상이 1~7급) 차량은 제외

② 국민임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웅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 유공자(상이 1~7급) 차량은 제외

LH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단, 1인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초과 가능

LH 전세자금대출 한도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3,500만원 / 광역시 10,000만원 / 기타 지역 8,500만원
  • 전세금 대출 한도액
  • 수도권 12,825만원 / 광역시 9,500만원 / 기타 지역 8,075만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광역시 1억 1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8,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LH 전세자금대출 임대조건/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LH 전세자금대출 대출이율

  • 4천만원 이하 : 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2%

LH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1. LH청약센터 사이트에 들어간다. (LH청약센터 바로가기)
  2. 카테고리 분양,임대정보에서 매매임대/전세임대를 클릭한다.
  3. 전세임대를 클릭한다.
  4. 1유형 또는 2유형을 클릭한다.
  5. 거주하고자하는 지역에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 홈페이지에서 공고날짜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공고일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LH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렴하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어서 조건이 까다로울 수는 있으나 충족이 된다면 전세자금을 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