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무원 연금대출(수급자) 정리

공무원 연금 대출은 공무원이 퇴직 후에 받을 연금을 담보로 한 상품으로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반대출, 주택자금, 사회 정책적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대출 정보 총정리
공무원 연금대출 정보 총정리

오늘은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공무원연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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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 연금 대출 대출 대상

  •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 또는 21.12.31까지 연금 대출금을 상한 완료한 자
  • 대출 제한자 : 연체자, 개인회생 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퇴직자, 문자 수신 미동의자 등

2.공무원 연금 대출 종류

① 일반대출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 재직) 재직기간 1년 이상이고, 예상 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② 주택자금

  • 주택구입 : 전용 85㎡ 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2년 이상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 주택 임차 :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③ 사회 정책적 대출

  • 미취학 자녀 :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 미취학 자녀 :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 3자녀 양육 :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중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 신혼부부 : 신혼부부 공무원
  • 자녀 결혼 : 자녀가 결혼하는 공무원
  • 노부모부양 : 1956.12.31. 이전 출생한 노부모를 부양하는 공무원
  • 육아휴직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질병 휴직 :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장애인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 한부모가족 : 현재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 공무상 요양 :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 승인을 받아 그 요양 기간(연장 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 양자 입양 : 2003.1.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3.공무원 연금 대출 한도(신용점수 분류에 따라 상이함)

  •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지며 일반대출, 주택 자금 대출, 특례대출로 나뉨
  • 일반대출은 최소 500만원 ~ 최대 2,000만원
  • 주택자금 대출은 최소 3,000만원 ~ 최대 7,000만원
  • 특례대출은 최소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
  • 단기 재직, 주택자금 대출, 사회 정책적 대출 신청금액이 예상 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하는 자는 초과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4.공무원 연금 대출 이율

  • 일반대출, 주택자금 대출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 자금 대출금리(분기 연동)
  • 사회 정책적 대출 :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율

5.공무원 연금 대출 상환기간

  • 100만원 ~ 500만원 미만은 6개월 이내 거치기간과 대출금액에 따라 12개월~48개월의 원금균등분할 상환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12개월 이내 거치기간과 72개월의 원금 균등분할 상한
  •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4개월 이내 거치기간과 120개월의 원금 균등분할 상한
  • 5,000만원 초과 24개월 이내 거치기간과 144개월의 원금 균등분할 상한

6.공무원 연금 대출 상환 방법

  •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입금 은행 계좌에서 매월 급여지급일에 출금이체(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전날)

7.공무원 연금 대출 연체이자

  • 연체이자는 연금 대출이율의 2배를 적용

8.공무원 연금 대출 시행일시

  • 2022.4.6.(수) 오전 9시부터 재원 소진 시 까지(대출 종류별 분산 시행)
  • 주택자금 : 주택구입 ‘22.4.6.(수) 09시~, 주택 임차 ‘22.4.8.(금) 09시~
  • 사회 정책적 대출 : 미취학 자녀 ‘22.4.13.(수) 09시~, 3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 ‘22.4.15.(금) 09시~
  • 기타(신혼부부 등 8종) ‘22.4.20.(수) 09시~
  • 일반대출 : ‘22.4.22.(금) 09시~

9.공무원 연금 대출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융자 서비스 연금 대출 신청 -> 인증서 로그인
  • 모바일 웹 신청은 공단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연금 대출 신청 바로가기

10.공무원 연금 대출 대출요건

  •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 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 주택구입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신청 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공무원 ※ 대출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단, 대출 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유 여부는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제외됨) ※ 이때 대출신청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혼인(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 일자) 전 처분한 경우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주택 기간 산정 ※ 또한 대출신청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혼인(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 일자) 이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시점으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주택 임차는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신청 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공무원
  • 미취학 자녀는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중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 신혼부부는 결혼 전 6개월 이내 공무원 또는 결혼 후 2년 이내 공무원
  • 자녀 결혼은 전, 후 6개월 이내 공무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 포함)을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1956.12.31. 이전 출생자)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조부모 포함)이 장애인인 경우
  • 현재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 승인을 받아 그 요양 기간(연장 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 2003.1.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11.공무원 연금 대출 증빙서류

  • 주택구입 ① 주택공급계약서(분양 시) 또는 매매계약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택 소유정보 확인서(본임 및 배우자) ※ 추가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입주안내문·잔금 납부고지서·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요청할 수 있음
  • 주택 임차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확정일자 필요 없음(LH, SH, 공무원연금공단 등) ② 주택 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 추가로 입주 안내문·잔금 납부고지서·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와 용도 확인을 위해 중개 거래 물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미취학 자녀 ①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미취학 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공단 조회 가능
  • 3자녀 ①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3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공단 조회 가능
  • 신혼부부 ①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중 택1
  • 자녀 결혼 ①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중 택1 ② 가족관계증명서
  • 노부모 부양 ① 공무원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전입일/변동일 포함) ②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전입일/변동일 포함) ③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육아휴직 ① 육아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날인) 또는 경력, 재직증명서(일주일이내 발급, 휴직 명, 기간 기재)
  • 질병 휴직 ① 질병 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날인) 또는 경력, 재직증명서(일주일이내 발급, 휴직 명, 기간 기재)
  •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① 공무원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②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일 경우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 ① 가족관계증명서(공무원 본인 기준 상세) ② 주민등록표 등본(신청 당시 자녀와 함께 등재)
  • 공무상 요양은 서류 필요 없음
  • 양자 입양 ➀ 입양 관계 증명서

오늘은 공무원 연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월 6일에 2분기가 시작되었으며, 오픈과 동시에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대출 신청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원 소진 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대출을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