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 1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에서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됐습니다.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자퇴, 제적 또는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들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청소년들이 필요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진로·직업지원, 자립지원, 건강지원 등 총 5개의 영역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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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받는 교육참여수당은 1인당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월별로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는 생활비나 학업에 필요한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 학습 지원금으로 추가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지원금을 제공하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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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다음과 같은 5개의 영역으로 운영됩니다.

  • 상담지원: 대면 상담,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고민 해결을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 학업 목표 설정 및 검정고시 대비,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진로·직업지원: 직업적성검사, 직업교육, 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을 돕습니다.
  • 자립지원: 청소년들의 독립된 생활을 돕기 위한 주거 지원, 금전 관리 교육이 포함됩니다.
  • 건강지원: 신체 및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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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검정고시 프로그램: 검정고시 준비를 돕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
  • 직업적성검사 및 교육: 개별 적성에 맞는 직업 탐색 및 기술 교육.
  • 창업 준비: 창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 및 지원을 제공.

이 외에도 학업동기 유발, 창의력 증진 등 청소년들의 성장과 꿈을 돕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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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서울시에서 교육참여수당 시행 이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약 866명이 지원을 받았으나, 2022년 기준 약 4,690명으로 약 5배 증가했습니다. 서울 내에서 4,405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참여수당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식

학교 밖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식비는 교육참여수당 혹은 동행카드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편의점, 마트, 카페 등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되며, 청소년들이 공부하거나 이동 중에도 끊김없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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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 지원은 검정고시와 학력 증진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검정고시 대비: 검정고시를 위한 교재, 강의료 지원 제공.
  • 꿈이음사업: 자신만의 학업 목표를 설정하고 이룰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자기개발 학습 지원금을 통해 학업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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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청소년들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 교육비: 검정고시 교재, 도서 구입, 교육 수강료 등.
  • 문화체험비: 박물관, 전시회, 영화 관람 등의 문화적 경험을 위한 비용.
  • 교통비 및 식비: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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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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