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지원 신청 3단계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최대 월 56만 7천원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서 매달 드는 보육비는 정말 큰 고민이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모든 영유아 가정을 위해 보육료 지원이라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월 7만원의 추가 지원이 시작되었고, 0세 아동은 월 최대 56만 7천원, 3~5세는 월 28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전환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이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지원은 만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 가정에 제공되며, 0세 아동은 월 최대 56만 7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연령별로 차등 지급되며, 2025년부터는 5세 유아에게 월 7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모님들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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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지원으로, 2025년 7월 이후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0세: 월 56만 7천원
  • 1세: 월 50만원
  • 2세: 월 41만 4천원
  • 3~5세: 월 28만원
  • 5세 추가 지원: 월 7만원

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료는 별도 기준으로 지원되며, 탄탄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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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들도 보육료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립 유치원: 월 10만원 지원
  • 사립 유치원: 월 28만원 지원

특히 2025년부터는 5세 유아에게도 추가 지원이 도입되어, 공립과 사립 유치원 모두 부모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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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상세 안내

보육료 지원 금액은 아이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장애 아동 등 특별한 상황에 속한 경우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5년부터는 5세 유아에게 월 7만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가정의 부담을 더 줄어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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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보육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영유아 보육료] 항목 선택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방문 신청: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준비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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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신청 시기

신청은 매월 15일이 기준입니다.

  • 15일 이전 신청: 해당 월부터 지원 시작
  • 16일 이후 신청: 다음 달부터 지원 시작

입소 후 전환 신청이 늦어지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입소일 이전 또는 동일한 날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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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카드 안내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구 아이사랑카드) 발급이 필수입니다.

  • 연회비 무료
  • 7개 카드사 중 선택 가능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아이사랑 보육포털, 은행 영업점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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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방법

보육료는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결제: 어린이집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 결제 가능
  2. 인터넷 결제: 아이사랑 포털에서 공동인증서 사용
  3. 스마트폰 앱 결제: 아이사랑 앱을 활용한 간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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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보육료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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