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조건 및 기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고 퇴직 후 3년간 보험료 부담 줄여보세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급증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험료보다 저렴한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입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신청조건, 기간, 보험료 계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한 직장가입자가 최대 3년 동안 이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실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 제도
  • 지역보험료보다 저렴하다면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 가능

상세정보 바로가기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조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퇴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
  • 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도 가능 (단,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제외)

주의할 점은, 이미 지역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신청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상세정보 바로가기 – 신청조건 확인하기


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3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처음 내야 할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다른 직장에 재취업 하거나 36개월 이후에는 자동으로 자격 상실됩니다.

상세정보 바로가기 – 적용기간 확인하기


피부양자 등록

임의계속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으로 피부양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2,0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5억 4,000만 원 이하

등록 요건은 일반 직장가입자와 동일하며,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상세정보 바로가기 – 피부양자 등록


보험료 계산방법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0%

자세한 금액 산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 바로가기 – 보험료 문의하기


보험료 산출 예시

  • 월급이 400만 원일 경우:
    • 건강보험료: 400만 원 × 7.09% = 283,600원
    • 장기요양보험료: 283,600원 × 8.51% = 약 24,132원
    • 총 보험료: 약 307,732원

한편,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이나 자동차 소유 상태까지 고려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이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세정보 바로가기 – 보험료 계산하기


신청 절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세요!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 바로가기 – 방문 신청하기


퇴직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다행히,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전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최대 3년간 경제적 안정과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