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6가지

저소득층 수급권자란?

저소득층 수급권자는 소득과 재산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필요한 복지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요금 할인 및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급여마다 선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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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가능 대상입니다:

  • 수급권자 본인
  •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
  • 차상위자 본인 및 관계인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2. 선정기준 조사
  3. 복지대상자 확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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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는 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기준 중위소득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그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도 올라가기 때문에 개별 가구 상황에 맞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수급자 감면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요금 할인
  • TV수신료 면제
  • 통신요금 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수도요금 감면
  • 자동차 검사비 및 주민세 감면

대부분의 혜택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기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혜택 신청 바로가기


전기요금 할인

수급권자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까지 할인, 여름철에는 최대 월 2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까지 할인, 여름철에는 최대 월 12,000원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문의 전화번호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TV수신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연간 최대 30,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또는 KBS수신료콜센터에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문의 전화번호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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