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6가지

저소득층 수급권자란?
저소득층 수급권자는 소득과 재산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필요한 복지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요금 할인 및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급여마다 선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가능 대상입니다:
- 수급권자 본인
-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
- 차상위자 본인 및 관계인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상담
- 선정기준 조사
- 복지대상자 확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는 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그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도 올라가기 때문에 개별 가구 상황에 맞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감면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요금 할인
- TV수신료 면제
- 통신요금 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수도요금 감면
- 자동차 검사비 및 주민세 감면
대부분의 혜택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기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할인
수급권자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까지 할인, 여름철에는 최대 월 2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까지 할인, 여름철에는 최대 월 12,000원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TV수신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연간 최대 30,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또는 KBS수신료콜센터에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