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대급여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이나 현물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7가지 급여 형태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각 급여와 그에 대한 정보를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종류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식료품비와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받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진료비, 입원비, 약값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1종과 2종으로 나눠지며, 1종 지원자는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고, 2종 지원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거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전월세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 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비와 학용품비, 급식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업훈련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합니다.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 출산할 때 1회당 7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1회당 80만 원의 장례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최소한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급여 선정 기준
2025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방문이 필수입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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