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2023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과 기초생활수급 혜택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이나 친척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로 더욱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고, 이미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서도 이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급여에서만 일부 기준이 남아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 즉 수급권자를 부양해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나 자녀와 같은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해당되는데요. 과거에는 이들의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조사해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소득 기준: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재산 기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서울은 4억 500만 원, 경기는 3억 3,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 2018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서 폐지
- 2021년 10월: 생계급여는 전면 폐지
- 현재: 의료급여 일부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유일한 급여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 중증 장애인
만약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수급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부양 포기 및 거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락이 두절되었을 경우
- 부양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경우
이럴 때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 부양 불가능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위와 부양의무자 기준
사위도 부양의무자에 포함되긴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 배우자인 딸이 사망했을 때
- 이혼한 경우
이러한 경우 사위는 더 이상 부양의무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딸이 살아있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사위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의 사정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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