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소 신고 증명서 발급법 2가지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발급 안내

국내 거소 신고란?

국내 거소 신고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가 대한민국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고는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 체계적으로 체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 시 정부24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를 검색합니다.
  • 발급 정보 입력: 신청 화면에서 성명, 체류자 구분, 과거 체류지와 변동 사항 등의 정보를 선택합니다.
  • 발급 용도 설정: 신청 이유와 발급 방법(열람 또는 출력)을 선택한 뒤 민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신청 후에는 간단히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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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발급

방문 발급은 가깝게는 출입국외국인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후 민원을 제기합니다.
  •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출입국외국인청 위치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 상세정보 바로가기

확인해야 할 점

  • 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은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발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거소 신고 안내 바로가기

외국인등록사실 vs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차이점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반 외국인을 위한 문서입니다.
  • 반면,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는 재외동포(F-4 비자)만을 위한 발급 문서입니다.

두 증명서는 발급 조건 및 내용이 상이하니 본인에 맞는 서류를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상세정보 바로가기

국내 거소 신고 혜택

  • 주민등록증 대체: 국내 거소 신고를 통해 거소증을 발급받아 신분증 대체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서비스 이용: 은행 계좌 개설과 건강보험 가입 등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 발급: 국내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정부 지원 혜택: 각종 복지 또는 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및 기타 안내

  • 신청은 체류 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전 신고 시에는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하며, 14일 이내 신고를 권장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소 신고 및 이전신고 바로가기

위 내용을 참고하여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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