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재발급 1분 완성 가이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한 번에 이해하기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분실, 주소 변경, 대표자 변경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에 대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자등록증은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사업자의 이름, 주소, 사업 종류 등 신원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비즈니스 활동을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거래 시 신뢰를 더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방법

온라인 재발급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항목으로 이동
  3. 즉시발급 증명 메뉴 클릭 후 재발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
  4. 출력할 등록증의 사업자 번호를 선택하고 발급 사유를 입력
  5. 추가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 바로 신청 완료

❗ 보다 자세한 홈택스 이용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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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2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증명서이고, 두 번째는 시·군·구청에서 등록하는 임대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1. 렌트홈 홈페이지 접속
  2.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 클릭
  3.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4. 발급 사유 기입 후 민원 신청

※ 단, 렌트홈의 경우 처리 기한이 있으므로 바로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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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유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업종, 사업자 정보 변동
  • 사업자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변경 사항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이라는 발급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업종, 업태 또는 종목 추가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후 메뉴 상단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신청/신고 선택
  2. 사업자 번호 입력 후 업종과 업태 변경 항목에서 수정

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 완료 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변경하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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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출력 방법

신청한 후 출력하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1.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
  2.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한 발급
  3. PDF 파일로 저장 후 집에서 프린트

❗ 가까운 동사무소 및 발급기를 찾으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동사무소 확인
무인 발급기 확인


사업자등록증(법인) 신청서 양식 확인하기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식은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신청서 양식 바로가기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1. 홈택스 접속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 신청/신고 > 정정신고 선택
  2. 주소 변경 사항 입력 후 저장
  3. 필요한 서류 첨부 및 제출

변경 내용 처리 완료 후 신속히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신청 방법이 필요하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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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사본 차이

사업자등록증은 원본과 사본 모두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원본은 발급 기관에서 발급된 공식 문서이고 사본은 이를 복사한 형태입니다. 원본 대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본 대조필 도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재발급 관련 안내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인감 도장

세무서 방문 예약은 필수입니다.

세무서 방문예약 바로가기


사업자등록증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문서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재발급받으세요!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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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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