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및 수급기간 총정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생계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해당 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장점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으며, 근속연수와 나이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실직
- 경영상 해고, 계약 종료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사유로 퇴직했어야 합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취업 노력 필수
- 수급 기간 동안 정부에서 요구하는 재취업 활동과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면 예상 지급금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정보를 입력하면 산출됩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방식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1일 상한액 66,000원과 하한액 64,192원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가령, 월평균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는 1일 약 64,192원(하한액)에 해당하며, 지급기간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다음 절차를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
- 워크넷 또는 고용24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회사 서류 확인
- 퇴사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구직자 교육 수료
-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구직자 기본교육을 이수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 최초 1회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지급일수는 근속 연수와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만 50세 미만
- 근속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이상: 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근속 1년 미만: 120일
- 1~3년: 180일
- 3~5년: 210일
- 5~10년: 240일
- 10년 이상: 270일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 1일 상한액: 66,000원
- 1일 하한액: 64,192원
- 지급금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예시로,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는 1일 약 64,192원(하한액 기준)을 지급받으며, 지급 기간에 따라 총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활동들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입사지원
- 면접 참석
- 직업상담 참여
- 취업박람회 참석
- 직업훈련 및 교육 수강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일부 조건을 만족하면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무가 가능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는 신고 후 가능
- 근로에서 발생한 소득은 실업급여에서 일정 부분 차감됩니다.
주의사항: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또는 창업 상황이 생겼다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실업급여는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 조건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인 구직 및 재취업 활동과 함께 실업급여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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