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증명서 3가지 발급법

한부모가족 증명서란?

한부모는 배우자 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혼으로 배우자와 분리된 경우, 배우자를 사망으로 잃었거나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포함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가족이 정부의 지원이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증명서'라는 공식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방법

1. 인터넷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을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 중에 '발급'을 클릭하세요.
    상세정보 바로가기

로그인한 뒤,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증명서 용도, 제출처, 수령 방법 등을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문 발급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서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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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인 민원 발급기 발급

일부 지역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이 상이하므로 방문 전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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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메일 제출 (PDF)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메일로 제출해야 할 때는 PDF 파일로 만들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24 발급 과정에서 온라인 발급을 선택하고 출력 전에 [PDF 저장]을 선택하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후 저장한 파일을 메일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차이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배우자 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문서로 그 목적이 다릅니다.

한부모가족 기준(조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와의 이혼, 사망, 혹은 배우자의 부재(군 복무, 해외 거주, 실종)와 관련된 서류 제출.
  2. 자녀가 만 18세 미만일 것.
  3.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것.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규모중위소득기준중위소득 60%
1인2,228,445원1,337,067원
2인3,682,609원2,209,565원
3인4,714,657원2,828,794원
4인5,729,913원3,437,948원

자세한 조건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상세정보 바로가기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2. 현장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

자세한 관할 뉴린터 주소 및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온라인 신청
한부모가정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미혼 부모: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만 25~34세 청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및 월 10만 원 자립촉진수당.
  • 생활보조금, 학용품비, 전기요금·도시가스 감면 혜택.

미혼모자 시설

미혼모 자녀를 위한 시설에서는 숙식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해당 시설에 입소하려면 지역 지자체나 아래 번호로 문의하세요.

연말정산 한부모 공제

한부모공제로 1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공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마무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은 정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필요로 하신다면, 즉시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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