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최대 2310만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확인하고 2025년 최대 2,310만 원 혜택 받으세요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육아휴직을 고민해야 했던 많은 부모님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강화된 육아휴직 급여제도가 시행됩니다. 게다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외할 필요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의 세부적인 신청 방법, 지급 금액 계산, 그리고 6+6 부모육아휴직제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혜택은 육아휴직 기간 중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
  2.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선택
  3.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

※ 주의: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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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급 금액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
  2.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 200만 원, 하한 70만 원)
  3.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지급

추가로, 급여 산정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완료했을 때 별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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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

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3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12개월: 월 최대 160만 원

훨씬 더 풍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으면 부모가 각자 휴직 기간 동안 더욱 높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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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급일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 1~2개월 내에 첫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후에는 요청에 따라 매월 혹은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신청 때 꼭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 지연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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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고용보험 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 근로자가 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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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개월 최대 금액: 250만 원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월 최대 250만 원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하라면 임금의 100%를 그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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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하나의 자녀에 대해 최대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개월의 기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어서 유연한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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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육아휴직 급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비과세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소득세, 주민세 등 공제가 없으며, 전액 수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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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첫 달에는 상한액이 25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째에는 상한액이 450만 원으로 증가하는 특별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6+6 제도 상세정보 바로가기


육아휴직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적합한 제도를 활용해 최대의 혜택을 누리세요!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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