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완납 증명서 발급 2가지 방법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란?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 종종 필요하며, 해당 업체가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용도에 따라 발급받는 서류는 다를 수 있으며, 가입내역조회자격득실 확인서와 같은 관련 서류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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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완납 증명서 발급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발급 가능하며, 사업장이 대표자인 경우일반 직원인 경우로 나누어 발급 절차가 다릅니다.

이 서류는 유효기간이 1개월이며,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 맞춰 새로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가 발급하는 방법

대표자는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접속하여 제증명 발급 메뉴에서 완납 증명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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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직원이 직접 발급하는 방법

직원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보험료 납부 확인서 메뉴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선택 → 발급 용도 및 연월 선택 → 조회 후 출력 단계까지 진행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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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하는 방법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4대 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다른 직원이 증명서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 명부를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사업장 인증서 등록을 완료합니다.
  3. 증명서 발급 → 가입내역 확인서 신청/발급 → 명단 확인 → 출력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가입 결과를 통해 근로자의 가입 여부와 자격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명부 확인 바로가기


4대 보험 자격취득

4대 보험의 자격을 취득할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입사 후 14일 이내
  • 산재·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입사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장 등록 후 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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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상실신고

퇴사한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퇴사자는 11월 15일까지 신고가 완료되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 후에는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하거나 직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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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줄이기

4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항목 활용

급여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을 반영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200만 원에서 비과세 30만 원을 제외한 17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에는 식대비,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비,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 상세보기

2. 신고 기한 준수

과태료를 피하려면 취득 및 상실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3. 직원 채용일 조정

매월 2일 이후에 직원 채용을 진행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4.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회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4대 보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총정리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는 사업 운영이나 대출,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발급 절차를 이해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함으로써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세부 내용은 각 항목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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