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증명서 10초 발급방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는 차상위계층 환자들이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받는 자격을 인증하는 서류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비, 의료비, 주택비, 교육비, 자활비 등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를 검색합니다.
- 목록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로그인)을 완료한 후,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프린터 출력 또는 전자문서지갑 전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신청을 완료하면 출력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내용
- 본인 부담금은 최소화하며, 일반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가 지원합니다.
-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전액을 국고가 지원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
- 만성질환자
- 18세 이하 아동을 둔 세대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선정 기준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 희귀 난치성, 만성, 또는 중증 질환자
-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
-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기준 세대에 포함
재산 공제 기준은 위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식 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은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부양해야 하는 사람이 한 명일 경우, 특정 소득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양 대상을 추가하면 기준 소득금액은 해당 인원 수 만큼 증가합니다.
중위소득 50% 기준 (2023-2024)
소득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마다 변경되는 중위소득 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가구 수 | 2023년 기준 | 2024년 기준 |
---|---|---|
1인 가구 | 1,038,946원 | 1,114,223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1,841,305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2,357,329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2,864,957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신청 방법
지원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 진단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혜택(건강보험)
차상위1종(C등급):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자는 입원이나 외래 치료 시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차상위2종(E등급 & F등급):
- 만성질환 또는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 등은 입원 시 요양급여 총액 중 14% 부담
기타 비용:
- 기본 식대의 20%는 본인 부담
- 선별급여 항목 관련 비용은 30%, 50%, 80%, 90% 본인 부담
- 2~3인실 입원료: 각각 총액의 50%, 40% 부담
위 지원 정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인의 여건에 맞는 복지를 꼭 확인하고, 적시에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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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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