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발급 4가지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의 특정 과세 기간 동안 신고된 매출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가 납부한 세금이나 매출 규모를 증명해야 할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부가가치세를 적용받는 모든 사업자가 발급 가능하며, 영어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이 증명원 발급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를 통한 발급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를 선택한 뒤, **'즉시발급 증명'**을 클릭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하고, 사업자번호와 발급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됩니다.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담당 직원에게 발급 요청을 하면 즉시 처리해줍니다.
3. 세무서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세요.
서비스 창구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요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이 방법을 이용하세요.
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법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발급을 요청하세요.
앞으로 신고 기한 내 처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불가 이유
가끔 "신고 내역이 없다"고 뜨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1분기 부가세를 신고 기한 이후에 신고한 경우가 원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 세무서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증명원 발급을 요청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분기별(기간) 발급
부가가치세는 보통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신고 및 납부합니다.
증명원도 분기별로 나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분기 증명원이 필요하다면 과세 기간을 ‘2023년 2분기’로 선택해 발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 의미
매출액은 사업자가 신고한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를 말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매출 금액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증명원에 기록된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이익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는 이 세금을 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자세한 세부 납부 가이드라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상세정보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유형과 납부비율
일반과세자
- 세율: 10%
- 매입세금 계산서 세액 전액 공제 가능
간이과세자
- 세율: 1.5%~4%
- 매입액의 0.5%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신고하며, 중간에 예정 신고 기간도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
-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
-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
신고 일정에 따른 상세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상세정보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사업자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10% 부가) – 매입세액 = 납부 세액간이과세자: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 세액
정확한 세액 계산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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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가산세는 잘못된 세금 신고와 관련된 페널티를 뜻하며, 항목별로 부과율이 다릅니다.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40%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 신고
- 납부세액의 10%~40%
자세한 가산세 종류와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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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