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양육비 지원 월 33만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특정 경우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월 최대 33만 원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기본 아동 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특별한 경우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는 월 5만 원 추가 지원.
- 25세~34세 청년 한부모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만 5세 이하 월 10만 원 또는 만 6~18세 월 5만 원까지 추가 지원.
학용품비 지원도 포함되는데요.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매년 9만 3천 원씩 지급되어 학생들의 학업에 든든한 도움을 줍니다.
지원금액
지원 금액 정리
- 기본 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추가 양육비: 특수 상황(예: 조손가족, 청년 혹은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경우 최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9만 3천 원.
소득기준
2025년 현재,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 2024년 기준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714,657원입니다.
- 중위소득 63%는 약 297만 원. 따라서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 환산액으로 계산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재산기준
재산도 소득환산액 산정에 포함되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나 토지는 제외됩니다.
재산 환산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일반 재산: 건물, 상가, 토지 등.
- 금융 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 자동차: 차량 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의 일정 부분은 공제(차감) 후,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 4.17%**를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필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동의서 등.
- 추가 서류: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등(해당 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서류는 스캔해서 제출).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장 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결제가 승인되면 매월 25일경에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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