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17,500원 자연재해 보호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보험료 55% 이상 국가지원으로 연 17,500원에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요즘, 내 집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단독주택 80㎡ 기준으로 연간 자부담 약 17,500원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전파(건물이 완전히 손상된 경우) 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인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국민 스스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가입 대상입니다.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건축법」 기준)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 포함됩니다.
- 농임업용 비닐하우스는 농식품부가 고시한 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에 해당합니다.
-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도 가입 대상입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이라면 더욱 간편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지원 혜택
보험료 지원율은 최소 55%에서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 일반 주택: 55% 이상 지원
- 차상위계층: 77.5% 이상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거주자: 86.5% 이상 지원
추가적으로 정부 지원에 따라 혜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지원률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주택 보험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예를 들어 80㎡ 주택의 연간 보험료는 39,000원이고, 정부가 21,500원을 지원하니 실제 자부담은 17,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전파(완전히 파손): 최대 8,000만원 보상
- 반파(일부 파손): 4,000만원 보상
- 소파(경미한 파손): 2,000만원 보상
세입자라면 동산에 대해서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불 피해
산불로 인한 피해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닌 화재로 분류되기 때문에 산불 피해는 별도의 화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불과 동시에 강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세히 확인하세요.
화재 사건
일반적인 화재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별도의 화재보험이 필요하며, 풍수해보험과는 구분됩니다.
단, 지진으로 발생한 화재는 예외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관련된 화재인지 여부는 사고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아파트 보험
아파트 역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 분양 아파트는 물론 전세 및 월세 거주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 동산보험으로 세입자 물건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단체 가입(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경우)이 가능해 보험료를 더욱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은 기본적으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민영보험사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제공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 소득 관련 서류 (소득에 따라 지원율 달라짐)
신청 이후 약 1~2주 내에 보험증권이 발급되며, 보험료는 매년 1회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