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월 최대 210만원 지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안내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의 기간 동안 경제적 걱정 없이 건강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임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란?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근로자가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등 모든 임신 여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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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의 100%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한도: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과 마지막 30일(다태아는 45일)의 구성으로 지급됩니다.
  • 만약 통상임금이 21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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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담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정부가 월 2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통상임금이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나머지 30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회사는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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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 신청 기간: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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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급여 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여금 등 비정기적 금액은 제외됩니다.
  • 회사 부담은 유급 일수나 휴가 일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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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월 최대 21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하한액: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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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 3개월 지원

출산전후휴가는 기본적으로 **90일(3개월)**로 제공됩니다.

  •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 미숙아 출산 시: 100일 휴가 제공
  • 다태아 임신 시: 120일 휴가 제공

출산 전 기간과 후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후기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급여는 일반적으로 매달 신청하여 지급됩니다.
  • 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아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회사가 먼저 처리해야 하므로, 오류 발생 시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210만 원 초과분은 회사에서 반드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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