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지원 최대 8시간 지원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업무에 필요한 핵심 능력은 있으나, 장애로 인해 보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도움을 주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입니다. 시간당 300원의 부담금만으로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전문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한 근로지원인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도와 직장 내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양성교육
장애인 근로지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을 통해 근로지원인으로서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과 장애에 대한 이해
-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방법
- 직장 내 예절 교육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하며, 수료 후 전문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월급 및 비용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급여는 시간당 기준으로 책정되며, 지원 시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로지원인의 급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지급됩니다. 이용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며, 다인 지원 시에는 차등 적용됩니다.
서비스 신청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하다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공단의 방문 평가 후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근로지원인이 파견됩니다.
교육 신청 방법
장애인 근로지원인이 되기 위한 양성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교육 과정에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 일정은 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지원 내용 정리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일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제공 기간은 1년이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방법
장애인 근로지원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양성교육 수료가 필수입니다.
교육을 수료한 후, 사업수행기관에 등록하여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시간제와 전일제 근로 모두 가능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인 모집
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정기적으로 모집되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홈페이지와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성교육을 완료하면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대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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