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비, 생계비 대출 조건 및 한도 신청방법 정리
우리는 살다 보면 막막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급여가 한 달만 밀려도 생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럴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1.5% 저리로 생활 안정 자금을 받아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어떻게 대출은 신청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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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복지공단 생활 안정 자금이란?
-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생계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한 대출 상품
- 정부에서 복권위원회의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 1.5%로 이용 가능
2.근로복지공단 생활 안정 자금의 종류
1)혼례비
- 대출한도:최대 1,000만 원,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대출금리:연 1.5%
- 보증료: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 or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자격조건 및 상세정보 바로가기
2)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대출한도:최대 1,000만 원,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대출금리:연 1.5%
- 보증료: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 or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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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치과 치료 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 불가 - 자격 조건 및 상세정보 바로가기
①대출한도:최대 1,000만 원 내에서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
②대출금리:연 1.5%
③보증료:연 0.9% (선공제)
④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 or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4)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5)장례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대출한도:최대 1,000만 원
- 대출금리:연 1.5%
- 보증료: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 or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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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임금감소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제외)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 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 함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 생계비의 융자 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대출한도:1,000만 원 범위 내 소득 감소액
- 대출금리:연 1.5%
- 보증료: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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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액생계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 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 대출한도:200만 원 범위 내
- 대출금리:연 1.5%
- 보증료: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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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대출한도: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대출금리:연 1.5%
- 보증료: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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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로복지공단 생활 안정 자금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위 수탁 노무 제공 등 계약서
-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 소득 금액 증명원
- 주민등록 등본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생계비 명목(소득금액이 감소한 서류), 결혼이라면 (청첩장), 자녀 학자금이라면 (재학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4.근로복지공단 생활 안정 자금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신청가능
-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
- 방문하실 경우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의 경우
- 근로복지 서비스에 접속 후 서비스 신청메뉴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5.직원훈련생계비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를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는 대출
1)자격요건
- 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 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 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2)소득조건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3)대출한도
①총대출 한도 : 1인당 1천만 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②월별 대출 한도액 : 50 ~ 200만 원 이내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 익월에 대출 실행 가능
4)대출금리
-이자율:연 1%
-보증요건: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5)대출기간
-1년 초과 ~ 최장 5년 이내
6)상환방법(택 1일)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7)신청방법
-대출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방문 접수로 나뉨
①인터넷신청
-인터넷신청은 근로 복지서비스 사이트로 접속 바로가기
-상단의 서비스 신청 내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 메뉴를 클릭
②방문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접수
※팩스는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③적격 여부
검토가 되고 신용보증서 발행이 되면 IBK기업은행에 대출 신청
8)구비서류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6.산재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제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 대출한도:1,000만 원 (본인 부담 진료비 한도 이내, 50만 원 이상)
- 대출금리:연리 1.25
- 보증료:연 0.7%
- 대출기간:5년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선택 후 변경 불가
- 자격 조건 및 상세정보 바로가기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 안정 자금 및 직원훈련생계비,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융자 자격조건 및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 및,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할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 가능하니 상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