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재 신청가능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정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규모로 치면 말로 헤아릴수 없을정도인데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나라에서 많은 지원 정책으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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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육성과 전통시장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2.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와 생업 안전망 구축 목적으로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 자금 대출입니다.
3.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방식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신용대출을 진행하는 방식
- 대리대출 – 보증서와 신용담보 대출로 나뉘어 짐 ※ 신청접수 후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
4.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종류
- 재도전특별자금
-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연계자금
-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4-1.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마당 재도전특별자금 2022년 접수안내 공고 바로가기
지원대상
① 저신용자(CB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개인기업 : 대표이사(공동대표,각자대표 중 1인)실제경영자 CB744점 이하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③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 으로 업종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대출금리
연 2.55%
대출한도
기업 당 1억원 이내
대출기간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4-2.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연계자금
지원대상
①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아이디어 선정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② 개인으로 선정된 자가 법인으로 창업 시, 대표이사(공동대표, 각자대표)이여야 함(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③ 아이디어 선정자 이외 제 3자가 성공불융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아이디어 선정자가 실제경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대출 제한
④ 아이디어 선정 시 제출한 ‘창업예정지역’과 ‘실제 창업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창업지역’소재지 관할 지역센터에 대출 신청
⑤ 아이디어 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실제 창업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선정된 사업계획서의 아이디어와 동일한 아이템(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대출금리
연 2.55%
대출한도
기업 당 2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4-3.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소상공인마당 2022년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접수 공지 바로가기
지원대상
① 지자체에서 관리처분계획 고시한, 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구역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⑤ 신청기업(대표자),법인(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의 개인신용점수가 645점 이상일 것
⑥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출금리
연 2.55%
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4-4.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접수 바로가기
지원대상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②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④ 위 ①∼ ②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대출금리
연 2.55%
대출한도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5.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의 종류
- 성장촉진자금
- 일반자금
- 창업초기자금
- 여성가장지원자금
- 사업전환자금
- 장애인기업자원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5-1. 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년 성장촉진자금 접수 바로가기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대출금리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0.4%p
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시설분야 2억원 한도)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5-2.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대출금리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0~0.6%p
대출한도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
5-3. 창업초기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년 창업초기자금 접수 바로가기
지원대상
업력 1년 미만, 공단 인정교육 12시간 이상 수료 소상공인
공단 인정교육 12시간을 이수하신 뒤 수료증을 첨부해야 자격이 주어짐
대출금리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0.6%p
대출한도
7천만원
대출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
5-4. 여성가장 창업지원자금
지원대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가족관계 증명서 등재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 형제자매 등)
주민등록등본 상 최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세대원으로 등록되며 경제활동 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이 됨
대출금리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0~0.6%p
대출한도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
5-5. 사업전환자금
지원대상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업종전환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0.2%p
대출한도
7천만원
대출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
5-6. 장애인기업자원자금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고정) 연 2.0%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기간
총 7년 (2년 거치 5년 상환)5-7. 위기지역지원자금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대출금리
(고정) 연 2.0%
대출한도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5-8. 청년고용연계자금
지원대상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고정) 연 2.0%
대출한도
3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6.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 22.4.1(금) 09:00 ~ 예산소진시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로그인 후 대리대출 신청(ols.sbiz.or.kr)
7.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8.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수 확인(택1 부 1개월 이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 확인서
- 세금납부 증빙(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증명서)
- 법인대출(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각 1부
9.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신청방법
① 정채지금별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 ②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파일을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 ③ 마이페이지/대출신청결과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 ④ 마이페이지/대출신청결과/대리대출(확인서)신청결과에서 확인서 출력
10.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완료 후 공단(관할센터)에서 발급승인을 한 경우에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대출 및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접수일정 내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신청 및 승인 후 문자로 안내를 드리오니 연락 받으실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정부에서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상품들이며, 예산이 소진되며 조기에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조건과 상품을 확인하여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힘내시고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