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생계급여 급액·지급일 기준

생계급여 신청방법 확인하고 2025년 최대 월 765,444원 지원받으세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생계급여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지급 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1,951,287원까지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765,444원
- 4인 가구: 월 1,951,287원
지급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이라면 765,444원에서 150,000원을 차감한 604,444원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또 명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기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초과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동산 9억 원 초과를 소유한 경우
생계급여 신청 방법
본인, 친족, 혹은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148,166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926,931원 이하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며,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8,000원 이하
최대 월 342,510원 지급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추가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병원비, 약값 지원
- 주거급여: 집세, 주택 개량비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 등록금 지원
-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 지원
또한, 통신비 할인, 전기료 감면, 상하수도료 감면 등의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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