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확대!

주거급여 2025년 소득기준 확대! 주거비 부담을 줄이세요
저소득 가구들이 치솟는 월세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요즘, 정부가 더 많은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임차가구는 월세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으며, 미혼 청년의 경우 부모와 떨어져 살면 분리지급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거급여의 지원금액, 신청방법, 그리고 청년 분리지급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임차료(월세) 또는 자가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받음.
- 자가가구: 노후 정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음.
지원금액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 인원수와 거주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시 금액
- 1인 가구 기준
- 대도시: 32만 원
- 중소도시: 25만 원
- 농어촌: 21만 원
- 4인 가구 기준 금액은 위 기준과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소득 기준
-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예시: 4인 가구 기준 약 292만 원 이하.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수급자 자격
주거급여 수급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소득·재산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반영됩니다(성인 자녀가 있어도 신청 가능).
미혼 청년 포함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경우 분리지급 가능합니다.
혜택 안내
임차가구 혜택
- 매월 월세를 지원받으며,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가가구 혜택
- 노후화 상태에 따라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청년 분리지급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만 19~30세 미만)은 별도의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세요.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이용하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세정보 바로가기
조사 과정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 주택 상태 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관계, 주택 상태 등을 현장에서 조사합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조사 후 30일 이내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 통지를 통해 지원 여부를 안내받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 수급가구 내 19~30세 미만 미혼 청년
- 부모와 다른 시·군에서 거주하며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 1인 가구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만큼 지원됩니다.
-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필수 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주거급여는 점점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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