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도약장려금 대상·신청방법

청년도약장려금이란?

청년도약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근무를 유지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을 함께 잡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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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업

지원 대상 기업은 최근 1년 평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문화콘텐츠, 신재생 에너지, 지식 서비스 등 특정 산업군은 예외적으로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위기 지역 또는 특별 고용지원 업종 포함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취업이 어려운 사람(예: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이 대상입니다. 다만, 고졸 이하 학력, 폐업한 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6개월 실업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재 학생이거나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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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금 규모는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 기준 총 720만 원이며, 2년 근속 시 추가로 480만 원을 일시 지급받아 최대 1,200만 원까지 마련됩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장려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정규직 명시)
  • 최종학력증명서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 청년 자가진단 및 자기확인서
  • 개인정보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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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사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고용 및 급여 지급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합니다.
  3. 고용 6개월 이후 장려금을 정식으로 신청합니다.
  4. 평가가 완료되면 지급됩니다.

단, 지원금은 청년 채용 후 승인된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고용 이전에 신청할 경우 처리 절차가 보다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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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편사항

1. 매출 기반 건전성 심사

1년 이상 운영된 기업은 일정 수준의 연매출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뿐 아니라, 북한이탈 주민도 포함됩니다.

3. 지원금 확장

2023년부터 총 지원금 규모가 1,2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장기 고용 인센티브도 도입되었습니다.


청년도약장려금 권고사직 주의사항

만약 기업이 권고사직을 통해 인원을 감축할 경우, 청년도약장려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기업은 지원금 중단 시점 전후로 6개월 동안 재신청할 수 없으니 인원 감축 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청년도약장려금은 취업 기회를 늘리고 기업이 신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전 고용 조건 충족 여부와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과 기업이라면 꼭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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