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생활비, 학업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면서 삶의 기반과 희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주요 지원사항 요약
항목 | 내용 |
---|---|
지원대상 | 만 9세 ~ 만 24세 이하 |
지원금 | 월 30~65만 원, 연 최대 350만 원 (항목별 차등) |
신청기간 | 지자체별로 상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필수) |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청소년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주어집니다: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법에 해당하는 청소년
- 은둔형 청소년(사회와 단절된 상태)
-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를 받는 청소년
이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소득기준
이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국민 소득을 순서대로 배치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 사항:
- 청소년과 생계 및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가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 만약 부모가 없을 경우, 청소년은 1인 가구로 인정됩니다.
- 쉼터에 머물고 있는 경우, 쉼터 소장의 확인서로 별도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원금의 종류 및 내용
위기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항목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 생활 지원: 한 달 최대 65만 원 (의복, 음식, 교통비 등)
- 건강 지원: 연간 최대 200만 원 (진료비, 예방접종, 약제비 포함)
- 학업 지원: 한 달 최대 30만 원 (입학금, 학원비 등)
- 자립 지원: 한 달 최대 36만 원 (기술 교육 및 취업 지원)
- 상담 지원: 한 달 최대 30만 원 (심리 검사비 등 추가 지원)
- 법률 지원: 연간 최대 350만 원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청소년 활동 지원: 한 달 최대 30만 원 (문화 및 수련 활동)
이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교복비, 학용품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합니다.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발굴자가 신청할 경우)
-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 (청소년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 필수)
건강보험 확인 서류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확인 서류 발급 바로가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주변에 적합한 대상자가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반짝이는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 보아요!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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