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및 채용 계획

다함께돌봄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고 초등학생 방과 후 안전한 돌봄 받으세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방과 후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해결책을 제시한 사업이 바로 다함께돌봄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설치비는 면적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운영비는 개소당 월 100만 원이 제공되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함께돌봄사업의 신청방법과 예산 지원 내용, 그리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통합 돌봄 서비스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다함께돌봄사업은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들에게 안전한 돌봄 공간을 제공합니다.
돌봄센터는 정원에 따라 센터장 1인과 돌봄선생님을 배치하며,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인건비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의 인건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절반씩 분담됩니다. 정원에 따라 센터장과 돌봄선생님이 배치되는데,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명 이하는 1인(시간제 기준 4시간, 또는 시간제 2인)
- 31~40명은 1.5인(시간제 기준 3인)
- 41명 이상은 2인(시간제 기준 4인)
여기서 인건비에는 월급여,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모두 포함됩니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추진 방향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집행 계획까지 포함해 작성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현황
- 목적 및 필요성
- 추진체제
- 연간 센터 운영계획
- 예산 집행계획
또한 안전 관리 계획, 홍보 및 모집,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연간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산
다함께돌봄센터의 예산은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로 나뉩니다:
- 설치비: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 132㎡ 미만: 50백만 원
- 132㎡~198㎡ 미만: 75백만 원
- 198㎡ 이상: 100백만 원
- 기자재비: 면적에 따라 20~40백만 원 전액 국비 지원
- 운영비: 개소당 월 100만 원
- 운영시간 연장센터는 월 50만 원 추가 지원
채용
다함께돌봄센터는 각 지자체별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민간위탁 운영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과 돌봄선생님은 정원에 따라 채용되며, 신규 채용자는 3개월 이내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지역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시·도지사가 주관하여 집행됩니다.
급여
2025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는 연간 25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필수교육: 5시간 (아동권리, 아동학대 예방 등)
- 선택교육: 20시간 (운영관리, 응급처치, 개인정보보호, 감염병 대응 등)
신규 채용자는 채용 후 반드시 3개월 이내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교육, 보호, 복지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다함께돌봄센터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에서는 상호 협력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로, 월계문화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 복지센터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육(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드림스타트는 지역 내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관계기관과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돌봄을 실현합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초등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훌륭한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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