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월 5만원 혜택받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한부모가 계속된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등이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최장 3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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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1.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2. 미혼모, 미혼부 가정.
  3. 조손가족(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4.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
  5.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한부모가족.

이 프로그램은 위 대상 중에서 특히 긴급성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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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시설 입소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조손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소득인정액, 주거상황,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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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지원

    • 안정적인 생활 공간 제공.
  2. 양육지원

    • 아동 연령에 따른 양육 프로그램과 보육료 지원.
  3. 심리 및 상담 지원

    • 보호자 및 아동 모두를 위한 심리 상담 제공.
  4. 의료 지원

    • 출산을 포함한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짐.
  5. 교육 및 취업 지원

    •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6. 긴급 상황 지원

    • 위기 발생 시 필요한 물품과 임시 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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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을 원한다면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각 시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1. 초기 상담 신청

    • 본인 상황에 필요한 복지시설과 맞춤형 서비스를 상담.
  2. 입소 신청

    •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입소 신청 진행.
  3. 대상자 선정 및 입소 확정

    •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식 입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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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입소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초기 상담

    • 한부모가족의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를 파악.
  2. 입소 신청 및 서류 제출

    • 관련 안전과 운영 규정에 맞게 신청 진행.
  3. 선정 및 최종 확인

    • 최종 선정된 후 입소 허가.
  4. 입소 및 적응 지원

    • 입소 후 적응을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와 관리자와의 협력.

긴급한 상황에서는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으며, 입소 후 서류를 추가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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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시설에 입소한 경우, 매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가구의 자녀 수와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직업훈련 참여 시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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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

임산부와 출산 후 산모들을 위해 건강 관리 서비스와 의료비 지원이 제공합니다. 출산 예정 또는 출산 후 한부모에게는 모자보건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쾌적한 출산 및 회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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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지원

아동의 나이에 따라 적합한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만원 양육비.
  • 학습 지원 프로그램,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운영.
  •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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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입소 시 기본 물품(식사, 세탁시설, 생활중용품) 제공되며,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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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지원

가족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최대 6개월까지 일시적인 거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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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삶의 안정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제도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고 지원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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