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실증명서 4가지 발급방법

폐업사실증명서란?

‘폐업사실증명서’는 사업자가 공식적으로 폐업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등에 제출하여 보험료 납부를 종료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시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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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실증명서 발급방법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총 네 가지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온라인 발급)

  •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폐업사실증명"**을 검색합니다.
  • 회원제 로그인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개인사업자 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개업일, 폐업일자, 용도 등을 선택하여 민원 신청을 완료합니다.
  • 출력 또는 전자문서 수령 옵션을 선택하여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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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국세청)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즉시발급 증명""폐업사실증명" 메뉴를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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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서 방문 발급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국세증명발급 신청서 (폐업사실증명 체크)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대리 발급 시)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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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

  • 가까운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도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기 위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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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절차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메뉴 이동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 휴폐업 신고" 메뉴로 이동 후 로그인하세요.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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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신고 및 4대 보험 상실 신고 기한

사업장의 직원이 있을 경우,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상실일 기준 14일 이내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일 기준 15일 이내
  • 근로자의 퇴사일이나 사업장의 영업 종료일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지원금

폐업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 자격 기준

  1. 연매출 10억 원 이하
  2.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 5명 이하

지원 내용

  • 법률 자문
  • 채무 조정
  • 점포 철거 비용 지원(최대 250만 원까지)

※ 지원은 1회만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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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 경력증명서 발급

취업 시 필요한 경력증명서를 받는 것이 어려울 때, 세무서를 방문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 "사실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증명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관할 세무서 바로가기


해산·청산 없이 폐업 신고 가능 여부

폐업 시 해산과 청산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완료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양한 행정 절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후 피부양자 자격 유지

폐업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 소득 조정 신청은 1월 10일까지 해야 하며 이후 피부양자 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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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해촉증명서 제출 요구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촉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폐업사실증명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조정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