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균등 주민세 균등분, 8월 31일까지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주민세 균등분, 8월 31일까지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부로 조례로 정해진 8월 31일의 주민세 균등분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전국의 집주인과 사업주에게 알렸다.

납세자는 주소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가 있는 개인 법인입니다.

주민세 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되며,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납부로 균일하게 설정한다.

먼저 세대주인 경우 7월 1일 현재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1만원 이하의 납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모세대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지방 자치 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 사업자는 7월 1일 현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 자치 단체에 납부 주민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과 직원 수에 따라 50,~5,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 확진자,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배송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위택스 웹사이트 납세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납부 주민세 균등분할 수 있다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특히 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 앱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앱을 통해 청구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지자체 세무과와 위택스 홈페이지(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지막 날은 납부를 원하는 주민들로 붐빌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웹사이트로 이동 주민세 균등분는 가장 가까운 지역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귀중한 리소스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과장 고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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