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 관리비 월 3만원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질환입니다.
이를 덜기 위해,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월 최대 3만원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환자에게 치매와 관련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정보 바로가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만 60세 이상
- 치매 진단: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후,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가구 (지자체별 소득 기준 차이 가능)
소득 기준이나 기타 조건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중위소득 140% 확인하기
지원내용
지원금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포함 항목:
- 치매약제비 본인 부담금
-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 부담금
※ 단, 상급병실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형태
치매치료 관리비는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환자는 치매 관련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은 후,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신청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사후에 발생한 의료비용을 월 최대 3만원 안에서 보전받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치매치료 관리비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상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신청
타 지역 주민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경우에는 신청한 치매안심센터가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 센터로 이송합니다. 본인의 관할 센터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기 바로가기
제출서류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 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아래 방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증명서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
- 필요한 납부 기간 설정 후 PDF 저장 또는 출력
추가 참고자료 및 서류 발급 링크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