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청년창업자금 대출의 모든 것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고 본격 사업가로 꿈을 펼칠 기회를 주는 창업대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청년 관련 지원이 만 34세까지였지만 최근 만 39세로 나이 제한이 연장이 되어 40세까지 청년으로 규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창업대출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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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금 대출이란?
-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창업지원금
- 지원 정부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청년창업자금 대출 –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대출
기술력을 보유한 젊은 인재들의 활발한 창업 유도와 청년창업 활성화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1) 대상 기업
- 창업 후 5년 이내, 경영주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2) 대상 자금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3) 대출한도
- 보증금액 3억 원 이내
4) 우대지원내용
- 보증료 : 연 0.3% 고정요율 적용
- 창업 후 5년 초과 및 경영주 나이만 39세 초과 시 산출 보증료율 적용
- 부분보증비율 : 95% 적용
-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 원 이하는 100% 적용
5) 필요서류
- 고객 준비서류(온라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기금 수집 서류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 표등, 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 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표준 재무제표(최근 3개년)등
- 금융거래확인서
6) 신청방법
- 영업정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보증금지, 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 후 계속 진행 여부 결정 및 절차 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필요서류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 지점에 제출 또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 직원이 직접 수집)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 후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평가
-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고려 후 최종 승인 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청년창업대출 – 청년전용 창업자금(창업기반 지원자금)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최대 1억 원을 연 2% 금리(고정금리)로 융자 지원) 및 교육 제공
1)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대표자
- 사업개시일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
-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최초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창업 성공 패키지 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2) 지원내용
- 기업당 최고 1억 원을 연 2퍼센트 금리(고정금리)로 융자 지원
- 단, 제조업은 2억 원 이내
- 시설 자금 또는 운전 자금으로 사용 가능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소요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서 평가소요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설치 소요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 구입비, 임차보증금 소요자금, 사업장 확보 자금, 창업 소요비용, 제품 생산비용 및 기업 경영 소요자금 등
3) 필요서류
-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 신청서
- 국세청 홈택스 자료 정보 기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최근 3개월 재무제표의 발급번호를 기입
- 사업계획서(자금소요 내역)
- 윤리준수 약속 및 세부계획서
- 기업현황(예비창업자인 경우 예정 상황으로 작성)
4)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회원가입
- 중책 자금 신청
- 참여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가진단
- 신청 전 사전상담 실시
- 온라인 신청
- 당월 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청년창업대출 – 미소금융 창업자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으로 금융 취약계층이나 청년, 대출이 어려운 사업자 분들을 위한 상품
1)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2) 지원내용
1. 창업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 초기 운영자금, 창업 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
- 대출한도:7천만 원
- 대출기간:6년 이내
- 대출금리:4.5%
- 상환방법:원리금 균등분할상환
2. 운영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 대출한도:2천만 원
- 대출기간:5.5년 이내
- 대출금리:4.5%
- 상환방법:원리금 균등분할상환
3. 시설개선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 대출한도:2천만 원
- 대출기간:5.5년 이내(거치기간 6개월, 상환기간 5년 이내)
- 대출금리:4.5%
4. 긴급 생계자금
-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 대출한도:1천만 원
- 대출기간:5년 이내
- 대출금리:4.5%
- 상환방법:원리금 균등분할상환
3)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차량 등)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활용동의서
- 기타 취급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4)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앱 다운 후 회원가입
- 메인화면 미소금융 > 신청 버튼 클릭
- 약관 동의 진행 후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자격조회 및 선택 안내에 다라 상담예약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가까운 지점 찾기
오늘은 청년창업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청년들의 사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시라면 어떻게 자본금이 없는데 창업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소개드린 청년 창업 대출을 활용하여 창업 성공에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