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청년창업자금 대출의 모든 것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고 본격 사업가로 꿈을 펼칠 기회를 주는 창업대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청년 관련 지원이 만 34세까지였지만 최근 만 39세로 나이 제한이 연장이 되어 40세까지 청년으로 규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창업대출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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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금 대출이란?
-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창업지원금
- 지원 정부기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청년창업자금 대출 –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대출
기술력을 보유한 젊은 인재들의 활발한 창업 유도와 청년창업 활성화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1) 대상 기업
- 창업 후 5년 이내, 경영주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2) 대상 자금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3) 대출한도
- 보증금액 3억 원 이내
4) 우대지원내용
- 보증료 : 연 0.3% 고정요율 적용
- 창업 후 5년 초과 및 경영주 나이만 39세 초과 시 산출 보증료율 적용
- 부분보증비율 : 95% 적용
-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 원 이하는 100% 적용
5) 필요서류
- 고객 준비서류(온라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기금 수집 서류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 표등, 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 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표준 재무제표(최근 3개년)등
- 금융거래확인서
6) 신청방법
- 영업정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보증금지, 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 후 계속 진행 여부 결정 및 절차 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필요서류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 지점에 제출 또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 직원이 직접 수집)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 후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평가
-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고려 후 최종 승인 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청년창업대출 – 청년전용 창업자금(창업기반 지원자금)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최대 1억 원을 연 2% 금리(고정금리)로 융자 지원) 및 교육 제공
1)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대표자
- 사업개시일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
-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최초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창업 성공 패키지 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2) 지원내용
- 기업당 최고 1억 원을 연 2퍼센트 금리(고정금리)로 융자 지원
- 단, 제조업은 2억 원 이내
- 시설 자금 또는 운전 자금으로 사용 가능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소요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서 평가소요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설치 소요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 구입비, 임차보증금 소요자금, 사업장 확보 자금, 창업 소요비용, 제품 생산비용 및 기업 경영 소요자금 등
3) 필요서류
-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 신청서
- 국세청 홈택스 자료 정보 기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최근 3개월 재무제표의 발급번호를 기입
- 사업계획서(자금소요 내역)
- 윤리준수 약속 및 세부계획서
- 기업현황(예비창업자인 경우 예정 상황으로 작성)
4)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회원가입
- 중책 자금 신청
- 참여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가진단
- 신청 전 사전상담 실시
- 온라인 신청
- 당월 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청년창업대출 – 미소금융 창업자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으로 금융 취약계층이나 청년, 대출이 어려운 사업자 분들을 위한 상품
1)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2) 지원내용
1. 창업자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 초기 운영자금, 창업 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
- 대출한도:7천만 원
- 대출기간:6년 이내
- 대출금리:4.5%
- 상환방법:원리금 균등분할상환
2. 운영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 대출한도:2천만 원
- 대출기간:5.5년 이내
- 대출금리:4.5%
- 상환방법:원리금 균등분할상환
3. 시설개선자금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 대출한도:2천만 원
- 대출기간:5.5년 이내(거치기간 6개월, 상환기간 5년 이내)
- 대출금리:4.5%
4. 긴급 생계자금
-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 대출한도:1천만 원
- 대출기간:5년 이내
- 대출금리:4.5%
- 상환방법:원리금 균등분할상환
3)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차량 등)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활용동의서
- 기타 취급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4)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앱 다운 후 회원가입
- 메인화면 미소금융 > 신청 버튼 클릭
- 약관 동의 진행 후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자격조회 및 선택 안내에 다라 상담예약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가까운 지점 찾기
오늘은 청년창업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청년들의 사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시라면 어떻게 자본금이 없는데 창업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소개드린 청년 창업 대출을 활용하여 창업 성공에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