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48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더욱 확대 시행되며, 청년들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기업은 청년 1인을 채용할 경우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청년이 장기근속하면 최대 480만 원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의 안정적 고용 유지와 기업의 채용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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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참여 기업 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만 지원 가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특정 업종의 5인 미만 기업은 예외 적용)
  • 최소고용유지기간: 신규 채용된 청년의 고용이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고용조정제한: 청년 채용 3개월 전부터 1년 동안 권고사직 등 감원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 직전년도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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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년 지원 대상

  • 나이는 만 15세~34세.
  • 군 복무를 했을 경우 병역 기간만큼 더해져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
  • 취업애로청년 우선 지원: 실업 6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포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자동으로 취업애로청년에 해당.

청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며, 장기근속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인하기


지원금 지급 유형

유형 1: 기업 지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 요건: 청년 근로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액: 월 6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
  • 서류 제출: 채용 후 임금 지급 증빙 자료 제출.

이 제도는 인건비 부담을 낮춰 기업이 청년을 더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기업 지원 내용 확인


유형 2: 청년 직접 지원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 보상으로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인센티브 지급: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 24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추가 지급
  •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음. 다만, 해당 기간 근속을 완료한 뒤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인센티브 내용 확인


신청방법

  • 기업: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서류: 채용자 명단, 개인정보동의서, 근로계약서 등 제출.
  •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6개월 이상의 고용 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며 임금 지급 증빙서류도 필요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바로가기


권고사직 관련 유의사항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고용조정 제한 기간: 청년 채용일 기준 3개월 전부터 1년 동안 권고사직 발생 시 지원금이 전액 중단됩니다.
  • 회사 사유로 감원이 발생할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수 및 5배 제재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확인하기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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