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장애인 혜택과 조건 5가지

차상위장애인 혜택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차상위장애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18세 이상의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각종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차상위장애인의 선정 기준,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차상위장애인이란?
차상위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층이 대상이 됩니다.
- 대상: 등록장애인(18세 이상)
- 장애등급: 1~6급 전부 해당
- 선정 기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
차상위장애인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며, 이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차상위장애인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통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지원 항목들입니다.
- 통신요금 감면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할인
- 양곡(쌀) 50% 할인
- 각종 생활비 절약을 위한 경감 혜택 제공
아울러,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이용 할인 또는 특정 연령대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도 포함됩니다.
장애수당 지급 정보
차상위장애인에게는 월 최대 41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당이 있습니다.
- 경증 장애인: 월 6만원
- 중증 장애아동(18세 미만): 월 15만원
- 경증 장애아동(18세 미만): 월 10만원
- 시설 입소자: 경증 장애인 월 3만원
해당 수당은 장애등급과 가구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차상위장애인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가구별 월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1,196,007원 이하
- 2인 가구: 약 1,972,356원 이하
- 4인 가구: 약 3,048,887원 이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부양능력이 부족한 경우, 일부 예외 사항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혜택
의료비는 차상위장애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경감해주는 의료비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외래 진료비 감면
- 1차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750원 지원
- 2~3차 의료기관: 의료비의 14% 전액 지원
- 입원 진료비 감면
- 의료비의 10~14% 전액 지원
- 단, 본인부담 식대는 지원 제외
차상위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생활이 한층 나아집니다.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대신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8~64세 중증장애인
- 기초급여: 월 334,810원
- 부가급여: 월 80,000원
- 총합 월 414,810원
- 65세 이상: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부가급여 80,000원만 지급
장애인연금은 기본적인 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소득 기준
차상위장애인의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2025년 기준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120만원 이하
- 2인 가구: 약 197만원 이하
- 4인 가구: 약 305만원 이하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차상위장애인 혜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신청: 해당하는 주민센터에서 관련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및 장애인등록증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등
신청 후 약 1개월의 조사 과정을 거쳐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차상위장애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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