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신청하세요!

의료급여 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바로 의료급여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시·군·구,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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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1종 수급권자는 근로가 어려운 가구나 중증질환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포함되는데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환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시설수급자 등이 해당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외래 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에서는 1,500~2,000원이며 입원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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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뢰서

의료급여 의뢰서는 상급 의료기관 진료를 받기 위한 서류로,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할 때 발급됩니다. 의뢰서 없이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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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해지며,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집니다.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증을 제시하고 매년 자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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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의료급여 자격이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중증장애인 가구 또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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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2종 수급권자1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외래 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 의료비의 15%를 부담하며, 입원의 경우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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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혜택

의료급여를 받는 환자는 본인부담금 감소, 건강생활유지비 제공,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는 연간 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하더라도 연장승인제도를 통해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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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 조건

2025년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가구가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희귀난치 질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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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꼭 직접 신청해보세요!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