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최대 80%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제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제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촉진하며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80% 이상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더 적은 부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6조의4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을 받은 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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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장비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장애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장비를 지원합니다.
- 시각장애인: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인: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병변 장애인: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이 외에도 다양한 제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장비를 선택해보세요.
지원 내용
보조기기의 제품 가격 중 일정 비율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일반 개인: 제품 가격의 최소 20% 자부담
-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더 낮은 자부담
- 100만원 미만: 10% 자부담
- 100만원 이상: 10만원 + 초과금액의 5% 자부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원 품목
장애유형별로 맞춤화된 다양한 품목이 제공됩니다.
- 시각장애인: 화면낭독기, 점자 디스플레이
-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 지체‧뇌병변 장애인: 특수입력장치 등
자세한 지원 품목 리스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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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 매년 5월 초 ~ 6월 중순 (예: 2025년은 5월 6일~6월 21일)
자세한 진행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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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상이등급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정확한 필수 서류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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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용이 어렵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각 제품별로 사용 설명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제도는 정보 접근성 확대와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업입니다.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지원받아, 더 나은 일상생활과 정보 활용 능력을 키워보세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필요하신 모든 정보를 체크하신 후 신청하세요!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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