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방법 절차 Q&A 총 정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시는분들이라면 무조건 가입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절대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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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우선 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넘어갈 때 경락 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등기부등본상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없는 경우
    • 전세가격이 보증기관에서 정해 둔 기준보다 높으면 안될 것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주거용)으료 표기 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 임차인과 신청인이 똑같아야 함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자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일 것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이 아닌경우
    • 전세 보증금을 모두 지불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종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은 SGI서울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3곳에서 보증보험을 발급해 줍니다.

각 보증 기관의 차이점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반환보증 금액

    • SGI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 제한이 없고 일반 주택은 10억원 이내, 보증금 전액만 가능 함
    •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기타지역은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한도 내 신청 가능 함
    •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기타지역은 3억원 이하로 가능 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40% 전세보증금 2억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30% 보증률 인하를 받게 됩니다.

각 보증 기관에 따라 보증료율은 다른데요.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보증보험(SGI) :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92%, 기타주택 연 0.218%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28%, 기타주택 연 0.154%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일반 0.07%, 우대 0.0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연장

전세보증반환보증 연장은 보증기간 만료일 전 신청하면 되는데요. 보증금을 발급 받은 은행을 방문하시거나 공사 영업 지사에서 신청한경우 인터넷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및 KB국민카드로 가입하신 경우는 모바일 가입 채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필요서류

    • 확정일자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보증급 완납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분 일것!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연장시 필요서류

    • 임차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최초 전세계약서 및 전세계약갱신계약서
    • 임차인용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 보증금 증액된 경우 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한

    • 서울보증보험(SGI) :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신규 전세인 경우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계약기간이 늦은날부터 1/2 경과하기 전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경과하기 이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등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Q&A

1.임대차 3법으로 연장한 세입자도 별도로 연장을 해야 하나요?

전화를 문의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며, 설명을 드리면 임대차3법에 의해 갱신을 한다고 해도 보증금은 5% 이하 선에서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평가금이 나빠질 수도 있고, 보증하는 기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문자 등 증거를 남기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리인이 가도 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시 당사자가 못 간다면 위임장, 가족 관계 증명서, 신분증, 집주인과 함께 동행 하시면 대리인이 가도 됩니다.

3. 1년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고 계약 종료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계약 종료 후 1달 이내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고, 임대차 등기 명령을 하고 나면 보증 보험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꼭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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