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권 확보!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회적 지원 제도입니다.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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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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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외래진료: 750원 지원
  • 2, 3차 외래 및 1, 2, 3차 입원: 전액 지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의료비 항목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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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자격 확인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
  2. 위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소득 조사를 통해 자격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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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이 서류들을 준비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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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지원 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적용.
  • 산출보험료 경감:
    • 소득 360만원 이하 & 과표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 장애의 정도에 따라 30% 감면(심한 경우) 또는 20% 감면 적용.

장애인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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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분들에게 필수적인 보조기구를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이며, 교부 품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 보행차, 목욕의자
  • 휴대용 경사로, 식사도구, 이동변기 등

필요한 보조기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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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제도는 출산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금액: 태아 한 명당 100만 원 지급 (유산 또는 사산 포함).
  • 지원 신청: 출산 후 빠르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출산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권리와 복지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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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다양한 지원 제도는 장애인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지원을 꼭 신청하세요!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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