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대상 영양플러스 온라인교육 신청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는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 제공과 영양교육을 통해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66개월 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가 주요 대상입니다.
온라인교육
영양플러스 온라인 영양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총 23개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별로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 양육자로 나뉘며, 수업시간은 약 10~34분 정도로 간결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임신 당뇨병과 임신 중 고혈압성 질환 (34분)
- 영유아 편식 습관 바로잡기 (25분)
- 단계별 이유식 실습편 (33분)
- 식품알레르기 바로 알기 (20분)
신청 방법
영양플러스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및 최근 3개월분의 납부확인서
- 산모수첩(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
보건소에 직접 연락하여 예약하고,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기준
영양플러스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임신부,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로 제한되며,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영양위험요인 중 1가지 이상을 보유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임산부 맞춤 지원
임산부를 위한 지원 패키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패키지 4: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를 위한 패키지
- 패키지 5: 출산부를 위한 패키지
지원 식품에는 쌀, 감자, 당근, 달걀, 멸균우유, 검정콩, 김, 미역 등이 포함되며, 완전모유수유부는 추가로 닭가슴살통조림과 오렌지주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보충식품은 월 1~2회 집으로 배송되며, 영양교육은 월 1회 이상 참석해야 합니다.
분유 지원
조제분유 지원은 패키지별로 다릅니다:
- 패키지 1 (영아 0~5개월): 조제분유만 지원
- 패키지 2 (영아 6~12개월): 조제분유와 쌀, 감자, 당근, 달걀이 포함된 패키지 지원
다만, 타 사업(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및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등)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영양교육의 중요성
영양플러스 프로그램의 필수 조건 중 하나는 영양교육에 월 1회 이상 참석하는 것입니다.
참석하지 않을 경우 대상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담당자와의 면담 예약 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보건소를 통해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간
온라인 교육은 간편하게 짧은 시간 내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임신 당뇨병과 고혈압성 질환 (34분)
- 영유아 편식 습관 교정 (25분)
- 단계별 이유식 실습 (33분)
-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이해 (20분)
교육시험
영양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온라인 시험도 필수입니다.
시험은 정해진 시간 내에만 응시 가능하며, 시험 시작 후 재접속은 가능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면 자동 제출됩니다.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영양플러스 프로그램은 영유아와 임산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