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내용과 대상

일상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나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지친 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덜고자 특별한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재가돌봄, 가사지원, 심리지원 등 종합적으로 제공되며, 월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돌봄청년도 신청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일상돌봄서비스의 신청 방법과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꼼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란?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 또는 가족 돌봄 부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9세에서 64세의 청·중장년층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목표는 돌봄 서비스가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지역별 수요에 맞춘 기본서비스특화서비스를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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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일상돌봄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특화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본서비스
    • 돌봄과 가사가 포함됩니다.
    • A형: 돌봄 + 가사 서비스 36시간/월
    • B-1형: 가사 서비스 12시간/월
    • B-2형: 가사 서비스 24시간/월
    • C형: 돌봄 + 가사 서비스 72시간/월
    • 필요 시 신체청결 지원, 식사 도움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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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돌봄 필요 청·중장년
    •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
    •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해내기 어려운 분들
  • 가족돌봄청년
    • 9세에서 39세 사이(청소년 포함)
    •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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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2025년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36시간): 월 648,000원
  • B-1형(12시간): 월 216,000원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면제
  •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금 10%
  • 120~160%: 본인부담금 20%
  • 160% 초과: 본인부담금 100%

B-2형과 C형의 지원금액은 별도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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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검색창에 '일상돌봄서비스' 입력 후 신청 페이지로 이동
  3. 개인정보와 가구 정보를 입력
  4. 서비스 신청 이유와 필요 유형 선택
  5. 소득증빙서류와 추가 서류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의료진단서 등)
  6.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번호 확인 후 심사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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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등록상 센터로 방문하면 본인,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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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매니저 자격증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상돌봄매니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은 학력에 관계없이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주된 교육 내용은 돌봄 서비스 운영, 대상자 필요 이해, 지원 기술 등입니다.
  • 온라인 출석 60% 이상시험 성적 60점 이상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자격증 정보 바로가기


제공기관 등록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서비스 관리 및 제공 계획
  • 제공인력 범죄경력 조회 필수
  • 필요한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제공인력 자격증, 서비스 계획서 등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서비스 품질 관리와 이용자 안전관리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 안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등은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연중 상시 진행됩니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바로가기


일상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이 서비스, 꼭 활용해보세요!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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