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이력 조회 0초만에 확인!

## **여권 발급 이력 조회방법**

여권 발급 이력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또는 현재 발급받은 여권 정보를 조회하거나 유효기간, 상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권 재발급 후 항공권 구매 시 해당 정보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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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 이력이란?**

여권 발급 이력은 말 그대로 자신이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기록을 뜻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 여권 발급 날짜와 유효기간 등과 같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권 정보 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여 제출 가능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데, 여권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정보 증명서 신청 바로가기](https://newswp.net/%ec%97%ac%ea%b6%8c-%ec%a0%95%eb%b3%b4-%ec%a6%9d%eb%aa%85%ec%84%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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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 이력 조회 방법**

### **1. 정부24를 통한 조회**

1. **정부24에서 '여권 발급 이력' 검색**  
   검색 후 여권 발급 이력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2. **회원 인증 절차 진행**  
   본인 확인을 마치면 이전에 발급받았던 모든 여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여권 발급 이력 조회 바로가기](https://www.gov.kr/search?srhQuery=%EC%97%AC%EA%B6%8C+%EB%B0%9C%EA%B8%89+%EC%9D%B4%EB%A0%A5)

### **2. 영사민원24를 통한 조회**

1. **영사민원24 접속 후 '여권 발급 이력' 검색**  
   검색 후 우측의 안내 버튼을 눌러 접근합니다.

2.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인증**  
   로그인하거나 비회원 정보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모든 여권 발급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사민원24 여권 발급 이력 조회 바로가기](https://consul.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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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여권 발급 기록 증명서는 모든 발급 정보를 증명해야 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신청 서류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여권 명의인**  
  여권 명의인의 신분증
- **법정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확인 시 생략 가능)*

### **기타 대리 신청 시 제출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원본)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발급비용 및 신청방법**

- **발급 비용**: 1,000원 (무인 발급기 사용 시 무료)  
- **신청 방법**: 정부24, 영사민원24, 무인 발급기를 통해 가능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신청 바로가기 - 정부24](https://www.gov.kr/search?srhQuery=%EC%97%AC%EA%B6%8C+%EB%B0%9C%EA%B8%89+%EC%9D%B4%EB%A0%A5)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신청 바로가기 -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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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여권번호 기재**

이전 여권번호를 새 여권에 기재하고 싶을 경우 가능합니다.  
- **수수료**: 5,000원  
- 비자 등으로 사용한 여권의 기록이 중요한 경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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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

### **신청 조건**

- **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발급 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 **소요 시간**: 약 6~8일
- **종류**  
  - 단수 여권: 1회 왕복 사용 가능  
  - 복수 여권: 유효기간 내 다회 사용 가능
- **비용**:  
  - 초록색 (구)여권: 15,000원  
  - 남색 전자여권: 53,000원
- **제출 서류**:  
  1. 여권 사진 (가로 3.5cm x 세로 4.5cm)  
  2. 신청서, 신분증  
  3. 병역 관련 서류 (18~37세 남성)

[최초 여권 발급 안내 바로가기](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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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

인터넷을 통해 여권을 재발급하실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유념하세요.

- **사진 규격**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온라인 재발급 방법**  
  여권 사진을 업로드하고 심사 후 발급이 완료되면 관할 구청에서 수령 가능

[여권 재발급 안내 바로가기](https://newswp.net/%ec%98%a8%eb%9d%bc%ec%9d%b8-%ec%97%ac%ea%b6%8c-%ec%9e%ac%eb%b0%9c%ea%b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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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대리 신청 가능 사유**

- 고위직 또는 본인 직접 발급이 어려운 경우
- 미성년자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급 불가능한 경우

### **제출 서류 예시**

- **고위직**: 신분증, 위임장  
- **질병**: 신분증, 의사 소견서  
- **미성년자**: 친권자의 동의서, 가족관계서류

[대리 발급 관련 내용 바로가기](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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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여권 정보와 발급 기록은 정부 시스템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꼭 확인하시어 빠르고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세요!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