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대출 알아보기(모기지,주택담보장기대출)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신혼희망타운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인프라와 주변 시세에 비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혼과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는 반면 물가는 상승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인 ‘신혼희망타운‘ 입니다.
오늘은 내 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대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되어야 합니다.
먼저 신혼희망타운 청약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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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청약조건
1) 기본조건
- 신혼부부 :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
- 예비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2) 공통조건
-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 소유한 주택의 수가 무주택인 신혼부부
- 청약통자 등록 후 6개월 경과, 납입인정 횟수 6회이상인 경우
- 보유자산 총액이 3억 4,100만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의 자세한 청약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가입조건
신혼부부가 신혼희망타운으로 입주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추후 매도 시 수익금의 10~50% 이상을 나눠서 되사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양가가 3억4100만원이 넘는 신혼희망타운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최근 금리 상승과 아파트 가격 수십억 폭락 등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VS 임대형
1) 분양형
분양형은 집을 사는 개념이라 집값의 30~70%를 연이율1.3%로 대출을 실행하는데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 됩니다.
2) 임대형
임대형은 주택을 임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 연 1.2%의 금리로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합니다.
이 비율은 현재의 담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향후 담보대출 금리가 변동될 경우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대출이란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희망타운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실 거주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 초저금리 수익과 연 1.3% 고정금리를 연동해 최대 30년 동안 집값 30% ~ 70%까지 지원합니다.
또 집을 팔고 대출금을 갚을 때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대출 자격대상
신혼희망타운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는 다음 신청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조건이나 자산조건이 없는 이유는 신혼희망타운 신청시 이미 조건이 적용되어 대출시 조건을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신혼희망타운 매매계약을 하신 분들
-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의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
신혼희망타운 대출조건
구분 | 신혼희망타운 대출 |
대상주택 |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60㎡ 이하 |
대출금리 | 연 1.3%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이내(주택가액의 70% 이내) |
대출기간 | 20년, 30년 중 선택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가능) |
신혼희망타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을 이용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처리일로부터 3년 후 전액상환이 가능하며 조기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신혼희망타운대출 처분이익 공유
- 주택 매도,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전액)의 경우에는 약정손익(또는 평가손익)을 당시 대출원리금에 가산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정산 대출
- 대출상환시 또는 만기시 처분손익의 50%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른 정산율로 정산합니다.
※ 자녀수는 신혼부부타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대출금 상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의 수를 말합니다.
처분에 따른 정산비율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대출 제출서류
1) 은행서류
-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 추가 약정서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대출상담신청서
2) 신청자 서류
- 매매(분양)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신혼희망타운대출 서류 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은행 지점을 찾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대출 요약
구분 | 신혼희망타운 대출 |
대상주택 |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60㎡ 이하 |
대출금리 | 연 1.3%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이내(주택가액의 70% 이내) |
대출기간 | 20년, 30년 중 선택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가능) |
대출 정보
※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20% 이내, 연체이자율 20%이내.
취급수수료없음.
주의사항 출장비, 작업비, 선입금,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 통장 또는 카드,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