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인상 전환신청 및 차액조회

보육료 지원신청 방법 알아보고 0~2세 무상보육 혜택 100% 받아보세요
어린이집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신 영유아 부모님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보육 지원 제도! 이제 이 제도를 통해 0~2세 아이들은 무료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부담해야 할 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특히, 2025년 7월 이후부터는 보육료가 5% 인상되어 0세반은 56만 7천 원, 1세반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답니다.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육료 신청 방법, 결제카드 발급, 부모급여 차액 지급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육료란?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전국민 무상보육 제도를 의미합니다. 정부 지원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는 국가에서 지원하며 추가적인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 정부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전액 정부 부담
-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가능
- 양육수당 수령자는 어린이집 입소 시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신청 필요
보육료 단가 인상
2025년 7월부로 보육료 지원 단가가 5% 인상됩니다.
- 0세반: 54만원 → 56만 7천 원
- 1세반: 47만 5천 원 → 50만 원
2세반 및 장애아동의 보육료 지원 금액도 함께 인상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인상 금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결제 방법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시스템은 기존의 결제 방식보다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결제 방식
- 아이행복카드 이용
- 어린이집 방문 후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
- 온라인 결제: 아이사랑포털 및 모바일 앱 사용
- ARS 결제: 전화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결제 가능
자동이체 방식이나 지정일 결제 옵션을 설정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전환신청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부모님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보육료] 선택 후 등록
신청 방법 2: 직접 방문 접수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도움받기
매달 15일 이전에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이행복카드 발급
아이행복카드는 보육료 결제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카드입니다.
카드 발급 방법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발급
- 수수료 없음
- 온라인 신청 가능: 아이사랑포털 및 각 은행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은행 방문 시 바로 발급 가능
부모급여 차액 지급
만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때 부모급여와 보육료 지원 간의 차액은 월말 정산 후 다음 달에 부모님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시
- 3월 보육료 이용 시 → 4월 중 차액 입금
부모님 부담이 더욱 줄어드는 좋은 제도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 보육료는 반드시 어린이집에서만 사용 가능
- 양육수당 및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활동비, 차량비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함
정부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 가능하니 걱정 없이 이용해보세요. 어린이집 입소 전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신청을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정부의 무상보육 혜택을 통해 부모님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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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 중개수수료 없음.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상환기간 : 36개월(해당업체상의)
대출금리 : 최고 최저2.0%~ 연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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